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03: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뒤쫓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H아파트 단지로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H아파트 1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린 뒤,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위 H아파트 104동 10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들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비상구 출입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소견서
1. 수사보고 구급활동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