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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 동에 사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48 세) 은 같은 아파트 E 동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요가학원에서 수강 중이 던 2018. 6. 경 다툼이 생겨 학원을 그만두게 되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7. 00:24 경 위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 없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 E 동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위 공동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곧바로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7. 00:25 경 위 아파트 E 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 양성 애자가 맞느냐

’라고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대답 없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여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같은 날 00:27 경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강타하여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 8번 늑골 골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대결 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8. 7. 00:25 경 위 아파트 E 동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사실을 알고도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방법으로 그 소유의 BOSE 이어폰을 망가뜨려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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