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에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한꺼번에 투입하고 야간과 휴일 등에도 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그와 같은 공사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추가공사비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판결의 이유가 모순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B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설계변경에 의하여 시공한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비 청구채권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위 전부명령에서 정한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약관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인 B은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