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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3다21630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불법적인 사전분양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이를 알고 있으면서 묵인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 및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와 특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내용의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상 조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가 임대분양에 관하여 업무집행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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