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시공한 철골보 내화피복 부분 하자의 보수방법으로 감정인이 제시한 보완시공방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하자보수비용을 1,777,06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물 전층 층간 방화구획 공사와 건물 전층 기둥 뒷면 단열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하자보수 방법과 그 보수 기간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 보수로 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자보수기간 동안 임대료 상당의 손해로 936,944,820원이 발생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하자의 판단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감정결과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임료 상당의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