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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02915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의 소
주문

1.대전시 중구 B 답 483㎡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시 중구 B 답 48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현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미등기토지로서 토지대장상소유자란 이름에 “C”,주소가 “대덕군D”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제적등본상 “대덕군 D”가 출생장소로되어 있고,인접토지 대전광역시 중구 E 답 258㎡ 토지대장상 소유자란 이름에 “C”,주소가 “대덕군 D”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 등기부등본상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27627호로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원고들의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자란 이름에 “C”,주소가 “대덕군 D”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없고, 피고가 위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 등록된 C과 이 사건 원고가 동일인임을 부인하면서 원고의 소유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른 사정을 함께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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