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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0699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3. 4. 강원도 화천군 B 임야 85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18, 19, 20,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497㎡(이하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군부대 저온창고건물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에 대한 2010. 3. 19.부터 2016. 4. 15.까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액은 378,400원이고, 2016. 4. 16.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6,130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78,4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5.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2016. 4. 1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6,1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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