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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2819
건물철거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14행부터 같은 쪽 17행까지

라. 이 사건 토지 중 37㎡에 대한 2012. 3. 21.부터 2013. 6. 13.까지의 임료는 1,478,462원(= 이 사건 토지 중 22/32 지분에 대한 임료 1,923,000원 × 32/22 × 37㎡/70㎡, 원 미만 버림)이고, 2013. 3. 21. 이후 월 임료는 169,911원(= 이 사건 토지 중 22/32 지분에 대한 월 임료 221,000원 × 32/22 × 37㎡/70㎡)이다.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3행 “해당 점유부분에”부터 같은 쪽 4행 “있다.”까지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이유 제5쪽 6행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금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중 도면 특정 부분에는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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