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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4가단38675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78,000원과 2015. 12. 15.부터 대전 동구 D 대 336㎡ 중 별지 도면 표시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8.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4. 1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건물은 2014. 4. 15. 멸실되었다.

나. 피고 B은 1998. 10.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대전 동구 F 대 336㎡와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B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C은 1985. 1. 23.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대전 동구 G 대 28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3. 7. 위 토지 지상에 피고 C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B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점유부분을 침범하여, 피고 C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 점유부분을 침범하여 각 건축되었다.

마. 피고들이 점유한 부분에 관하여 2011. 4. 15.부터 2015. 12. 14.까지 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2011. 4. 15.부터 2015. 12. 14.까지 이후 연간 임료상당액 피고 B 점유부분 378,000원 79,000원 피고 C 점유부분 6,804,000원 1,410,000원

사.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C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명목으로 ① 2014. 8. 31.에 100,000원, ② 2014. 9. 30.에 100,000원, ③ 2014. 10. 31.에 100,000원, 합계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378,000원과 2015. 12. 15.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점유부분 인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7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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