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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827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어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사료 제조,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서울시 서초구 F건물 1층 7호에서, B가 (주)지에스티글로벌에 조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주)지에스티글로벌에 조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주)지에스티글로벌에 조사료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사료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43,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가.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어업회사법인G(주)로부터 조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30.경 위 가.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어업회사법인G(주)로부터 조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조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99,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가.

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B가 어업회사법인G(주)로부터 조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사료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38,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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