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4. 1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 공급가액 181,831,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 공급가액 90,913,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11. 4. 16.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59,435,5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51,208,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1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47,978,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1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으로부터 공급가액 54,200,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5. 27.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