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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25 2012고단27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0. 7. 26.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로부터 경유 136,363,636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8,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D주유소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400,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D주유소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27,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6. 28.경 D주유소를 임차하여 처음으로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경험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2010. 12. 31. 폐업한 점, ② 피고인은 G주유소를 운영하는 H가 소개해 주는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H가 지정하는 곳으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점, ③ 피고인이 실제로 F에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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