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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3노8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0. 7. 26.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유소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F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경유 136,363,636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8,09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D주유소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400,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D주유소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127,363,6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동청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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