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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0. 08:1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6번 출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LG G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45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자료 첨부),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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