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0.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26. 19:00경 충주시 I아파트 105동 앞에서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집을 물색한 후, 위 아파트 105동 102호에 불이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아파트 105동 현관 앞으로 가, 그 곳 현관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 앞에서 102호를 입력하고 초인종을 눌러 아무 응답이 없자, 아파트 뒤편으로 돌아가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18K 18.75g 반지 1개, 14K 귀걸이 4개, 백금 목걸이 1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198,1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F,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 AR, AS, H, AT, AU, AV, G, AW의 각 진술서
1. AX의 피해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cctv사진, 피의자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