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3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 3.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4:30경 오산시 D노래연습장에 노래를 부르러 갔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이 카운터 옆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카운터 자동현금 보관기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금고 한 번 열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이 카운터에 있는 자동현금 보관기 열림 버튼을 손으로 눌러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