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3. 03:0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F(24 세), G(24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 C은 넘어진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G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중절 치의 탈구(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현장 CCTV 조회 및 영상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