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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9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22: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의 손님인 피해자 E(48 세) 의 친구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뭐야, 너도 똑같은 새끼지 ”라고 말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 ㆍ 우측 중절 치의 파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목격자 F 전화통화, 목격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인과 시비가 붙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좌우측 중절 치의 파 절상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시비를 말리던 피해 자를 가격한 범행의 경위와 치아 등 상해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해죄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음주로 인하여 잠재된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 전과는 2006년 경 및 2007년 경의 것으로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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