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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4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23:15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C’ 직원 사택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66 세 )로부터 “ 조용히 좀 하고 자세”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1 회, 2회) 진술 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치아 2개를 발치하여야 한다고 한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머리로 단발적으로 들이받은 것이고 지속적인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닌 점, 최근 10년 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 금의 일부 (300 만 원 )를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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