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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39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고자 차량을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시킨 것일 뿐, 폭행의 고의 내지 공무집행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운전행위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무죄 부분) 음주 감지기에 의한 측정 요구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한 측정요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112 신고 지령을 받고 출동하여 경찰관 M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조수석 우측 방향지시 등 가까이에 붙어 서 있고 경찰관 O가 운전석 좌측에서 창문을 치며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사실, 당시 경찰관들은 근무 복 위에 앞, 뒤로 경찰이라고 쓰여 진 형광 조끼를 입고 경찰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주변의 밝기로 보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임), 피고인은 차량 창문을 내린다 든가 방향지시 등, 비상등을 이용하여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어떠한 표시도 없이 갑자기 차량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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