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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46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4608』

1.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G, 2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5. 10.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5.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 블 랙쉽’ 게임기를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의 범죄 행위가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울산 남구 I 지하 1 층에서 상호 불상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8. 29. 경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가. 피고인 A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한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6. 8. 28.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야마 토 류 게임기 13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 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8.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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