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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6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H, 2 층에서 ‘I’ 게임 장의 영업 사장( 실제 업주는 ‘J’ )으로서 손님들 관리, 종업원들 관리, 매출금 관리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명의 상 대표로서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D는 위 게임 장의 주간 부장으로서 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E은 위 게임 장의 야간 부장으로서 야간에 정산 업무, 매출금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F는 위 게임 장에서 야간에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 피고인 G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 주인 위 ‘J’ 과 함께 2018. 2. 경부터 같은 해

3. 22. 경( 단속 시점 )까지 위 ‘I ’에서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K’ 5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매 시간 정시에 게임 장 후문 1 층 계단에서 피고인 G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 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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