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나860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냉동수산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최종거래일인 2016. 8. 12.경까지 발생한 미수금은 18,990,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및 동생인 피고가 위 사업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한 E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장에 냉동수산물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당시 E는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가 E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물품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18,990,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다만,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경우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