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년경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동생인 C과 함께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경 C에게 위 사업장의 운영권을 넘겼으나, C으로 하여금 피고 명의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6.부터 2016. 12. 6.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위 사업장에 합계 4,805만 원 상당의 쌀을 납품(이하 ‘이 사건 납품’이라 한다)하였고, 그 대금으로 2016. 10. 4. 820만 원, 2016. 11. 22. 900만 원 등 합계 1,7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고가 실제 거래상대방인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B’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대여자 책임 인정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24조).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B’을 운영하던 기간인 2014. 4.부터 2014. 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B’에 쌀을 납품한 적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납품대금 합계 1,720만 원이 피고 명의로 입금된 사실, C은 원고 이전에 쌀을 공급한 부산 E미곡처리장에도 자신이 ‘B’을 직접 운영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