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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5나50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망 F(2012. 11.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2011. 2. 15.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2011. 5. 26. 1,000만원을 변제 받은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의 상속분은 1/3, 피고 C, D, E의 상속분은 각 2/9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그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B은 3,333,400원, 피고 C, D, E은 각 2,222,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들은 갑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호증에 기재된 망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실제 망인의 것과 일치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1. 5. 2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갑1호증을 위조하면서까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1, 2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 피고들은 설령 망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망인사이의 불륜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금전이므로 무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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