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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684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2. 4.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후 망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2. 8. 1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와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2018느단1614호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이자제한법 제3조), 한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 30%이다.

이에 따르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원고가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300만 원 중에 2012. 2. 1.부터 2012. 4. 2.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정당한 이자 1,372,131원[= 망인이 실제 수령한 2,700만 원 × 62일/366일 × 3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초과하는 1,627,869원(=300만 원 - 1,372,131원)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원금 잔액은 25,372,131원(=2,700만 원 - 1,627,869원)이 되고, 그 중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7,249,180원(= 25,372,131원 × 2/7)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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