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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18 2014가단4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395,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2.부터 2014. 6. 18...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1. 12.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2/15인 사실, 그런데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 광주농협으로부터 1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1. 12. 1. 위 채무 잔액 중 1,475,670원, 2012. 11. 13. 위 채무 잔액 중 1,487,697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피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원고가 변제한 망인의 위 채무 중 각 상속분에 상당하는 395,115원[= (1,475,670원 1,487,697원) × 2/1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6. 18.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잔존 채무를 변제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기산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의 청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이 법원 2011가합12688(본소), 12695(반소) 사건의 조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본소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조정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포기한 부분은 2010. 12. 31.까지 자신이 망인의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것에 한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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