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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6.21 2016가단1583
상속한정승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다.

망인은 2013. 9. 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느단62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4.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3가소18305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는 항변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2. 19. 변론을 종결한 후 2014. 3. 5.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누락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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