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5 2017가단2375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72,391원 및 그 중 3,475,117원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용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4. 7. 망인에게 1,390만 원을 대출이율 연 16.9%, 지연손해금율 연 28.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7. 9. 18. 기준으로 합계 8,802,247원(= 잔여 대출원금 8,108,607원 미납이자 356,326원 기 발생 지연손해금 337,314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망인은 2017. 4.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존재한다.

피고들의 상속분은 피고 A(배우자) 3/7, 피고 B, C(자녀) 각 2/7이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기각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포괄적으로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들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별도의 판결로써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