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이 팔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제1항과 같이 C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