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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0 2017고단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22 세), 피해자 E(22 세), 피해자 F(22 세) 는 친구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7. 2. 25. 01:3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 일행이 자신들과 어깨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시비 중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 받고, 이에 뒷걸음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B은 피해자를 발로 1회 차고, C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상해 진단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 상해 진단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F 상해 진단서, F 상해 진단서( 치관의 파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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