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18: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차선 없는 도로를 ‘ 마구 잡이 횟집’ 쪽에서 천성 교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 여, 8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여부 등/ 피해자 의식상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