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7:00 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 공항 국제선 3번 출국심사 대를 통과하여 면세점을 가기 위해 통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항 통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걸어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여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와 부딪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 관련자들이 작성한 약도 관련 수사) [ 피고인은 ‘ 피해자가 와서 고의로 부딪쳤고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기왕 증에 기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충돌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 자가 당시 전방을 보지 않은 채 앞으로 걸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우회전할 무렵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충돌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범죄사실 기재 요추 압박 골절상을 입어, 피고인의 충돌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