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4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5: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경찰 새끼들은 뭐야, 십할 놈들아, 내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