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 G, M과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 받거나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각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한 이 사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거짓이 아니고, 피고 인은 위 각 업체가 이른바 ‘ 자료상’ 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위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와 신분증, 통장, 계량 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부가 가치세 등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3 기 재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은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