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 오 바 센스’ 게임 기가 등급 분류 받은 내용은 화면에 나열된 9 장의 카드 중 가장 많이 나온 카드를 선택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임이므로, 이른바 버튼 자동 누름 장치인 ‘ 똑딱이’ 로 동일한 선택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방법으로는 게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운영의 게임 장을 단속하였던
H, G의 진술 및 단속 당시 사진에 의하면 ‘ 오 바 센스’ 게임 기의 시작 버튼과 1번부터 6번까지의 선택 버튼 중 1개 위에 각각 똑딱이가 1 개씩 올려 져 있었고, 손님들은 모두 게임 장 가운데 있는 소파에 앉은 채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 중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은 위 게임기가 개 ㆍ 변조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개 ㆍ 변조된 ‘ 오 바 센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한 점, ② 피고인은 ‘ 오 바 센스’ 게임기를 ‘F’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당시 주변에서 게임기의 개ㆍ변조로 인해 단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게임기의 개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게임기 아래쪽을 열어 보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위 게임기의 개ㆍ변조사실을 의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제 6회 법정 진술), ③ 피고인은 과거 게임 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제 6회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게임기의 개 ㆍ 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 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