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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0.1.31. 선고 2019고합347 판결
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합347 준유사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이안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득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10 5G 1개, 유니더스 젤 1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는 2019. 10, 27.경 채팅 어플 'C'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 10. 30. 04:30경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0. 30, 04:00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 남구 D원룸 E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54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부로 삽입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실패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방에 있던 러브젤(제품명 유니더스 젤)을 짜서 피해자의 음부에 바르고러브젤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 14cm, 두께 약 4cm)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음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술에 부비는 등의 장면을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52초 간 동영상 촬영하고, 전항의 러브젤 플라스틱 용기(길이 약14cm, 두께 약4cm)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한 후 이러한 장면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원파일 임의제출) 및 복원된 파일을 복사한 CD,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1. 몰수

1. 수강명령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11년에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 ~ 3년4월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삽입하는 등 유사강간을 하면서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동석

판사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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