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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3가합4415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5,298,804원, 피고 C, D은 각 110,199,20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1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E의 매형이고, 피고 B은 E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은 E의 자녀들이다. 2) E은 2011. 12. 14.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을, 피고 C, D이 각 2/7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F리 각 부동산의 매매 1) 원고는 E에게 원고 소유의 용인시 G 대 859㎡, H 대 295㎡ 및 위 각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 2층 각 466.875㎡(이하 ‘F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2)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3. 6. 17. I과 사이에 F리 각 부동산을 2,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F리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은 ① 계약금 200,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② 잔금 1,920,000,000원을 ㉠ F리 각 부동산에, 2001. 7. 21. 설정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02. 5. 13. 설정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합계 500,000,000원을 인수하고,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50,000,000원을 인수하며, ㉢ 나머지 1,170,000,000원(= 1,920,000,000원 - 500,000,000원 - 250,000,000원)을 2003. 6. 26.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J리 각 토지의 매수 1) E은 K, L, 원고를 대리하여 2003. 9.경 M으로부터 화성시 N 임야 4960㎡(이하 ‘N’이라 한다

), O 전 595㎡(이하 ‘O‘이라 한다

)를 618,000,000원(계약금 계약 당일 100,000,0000원, 잔금 2003. 10. 4. 51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J리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2003. 10. 8. N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K, L,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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