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일산 서구 B 소재 개인사업자인 C를 경영하면서 중국산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9. 수입신고번호 D로 중국 ANHUI TIME TECH CO LTD 사로부터 품명 ‘SHUTTLECOCK', 모델 규격 ’SHUTTLECOCKESPEED :78', 상표명 ‘ENTER404', 수량 3,000TB( 더 즌 )를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는 미화 6.9 불임에도 미화 4 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 하여 차액 미화 8,700 불 상당에 대한 관세 746,8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3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건에 대하여 배드민턴 셔틀콕 2 종 총 75,000 더 즌의 실제 가격은 미화 612,705 불 상당 임에도 세관에 미화 317,556 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 미화 295,149 불, 한화 325,189,520원 상당에 대한 관세 26,014,9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저가신고 확인 내역 (C), C 실제가격 확인 내역
1. 조사보고( 혐의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