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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4고정579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6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의 대표이고, 피고인 ㈜B 은 중국산 도자제 타일 등 제품을 수입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가. 저가신고 관세 포탈 피고인 A은 2011. 7. 28. 수입신고번호 E로 중국산 타일을 수입하면서 실제 단가는 미화기준 8.96 달러 임에도 세관에 수입신고 시 단가를 미화기준 7.84 달러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 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14. 4. 10.까지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 물품에 실제 부과되어야 할 관세 총 102,796,124원( 범칙 시가 1,064,446,497원 상당) 을 포탈하였다.

나. 덤핑방지 관세 포탈 피고인 A은 중국으로부터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도자기질 타일제품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 관세가 생산자 별로 최저 9.14%부터 최고 29.41%까지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당해 물품이 저 세율의 덤핑방지 관세율 10.26% 가 부과되는 중국 F가 생산한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생산자 증명서류로 마치 F 산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 물품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율을 실제보다 5.81% 낮게 신고 하여 이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20. 수입신고번호 G로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제품 미화기준 15,206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이 불상의 중국 내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임에도, F 산으로 위조된 생산자 증명서류를 이용하여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실제 부과되어야 할 덤핑방지 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한화 946,19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내 역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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