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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4.16.선고 2009나195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09나1954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쇼☆☆☆☆

서울 강남구O0동

대표자 이사김수▲( 개명 전: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철

피고,항소인

1. 주식회사□△△△

여◇○○○OOOO, 호

공동대표이사감김○유, 김D수

2. Z04 (ххXXXX-XXXXXXX)

여◇○OO00O0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2.3. 선고2008가합2747 판결

변론종결

2010.4. 2.

판결선고

2010.4.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피고 주식회사 □△△ △은 피담보채권 1,3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피고 김○은 피담보채권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은 박♥ (xxxxxx-xxxxxxx)으로부터 1,36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 김○은 박 으로부터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 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나. 피고들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3 .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10 % 는 원고가, 나머지 90% 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나., 다. 항 및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 발생 경위

(1) 박♥ (원래 이름은 박♠▲이었으나 2008. 10. 15. 현재의 이름으로 성명을 정 정하였다, 이하 그 정정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박♥ '이라 한다)은 1996. 9. 25. 여 수시장으로부터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 신축공 사 허가를 받아, 1996. 11. 경 피고 주식회사 □△△△( 이하 '피고 □△△△'이라 한다 ) 에게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 □△△△은 그 무렵 피고 김○에게 위 공사 중 석 공사 등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

(2) 박♥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1997. 6. 7. 피고 □△△△과 사 이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3억 5,500만 원, 공사기간 1996. 11. 1. 부 터 1997. 12. 2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 다가, 개인 자격으로 1997. 6. 30 . 피고 □△△△과 사이에서 위 도급계약상의 도급인 을 주식회사 ★♤에서 박♥◈ 자신으로 변경하여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는 것으로 확정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1998. 2.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박♥은 1998. 2. 6. 여수시 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 .

1 (4) 박♥은 1998. 2. 5. 피고 □△△△과 사이에서 미지급공사대금이 40억 6,850 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5 % 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1999. 4. 13. 40여개 하수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 피고 김○과 사이에서 하수급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공사대금이 27억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00. 12. 30 . 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

(1) 박♥은 1998. 2.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 하다가, 2001. 5. 16. 주식회사 ♠♠♠♠♠(계약 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 ♠♠, 그 상호를 2002. 10 . 22. 주식회사 ▷♥♥♥♥로, 2004. 10. 26. 주식회사 ♠♠ ♠♠♠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 ♠♠♠♠♠'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2) □▷▷▷▷▷중앙회는 2001. 5. 17. ♠♠♠♠♠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층 ▷▷▷▷, 지하층 ▷▷▷▷, 지상 ▷▷▷▷▷▷ >, ▷▷▷▷▷▷▷, ▷▷▷▷, ▷▷▷▷▷▷▷, 층 ▷▷▷▷,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11529호로 채권 최고액 5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식회사 ★★★은 2002. 7. 2. 이 사건 건물 중 1층 ▷▷▷▷, ▷▷▷▷, ▷▷▷▷, ▷▷▷▷,2 층 ▷▷▷▷, 3층 ▷▷▷▷에 관하여 같은 등 제20424호로 채권최고액 23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3) □▷▷▷▷▷중앙회는 2004. 2. 2.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 2004타경 2745호로 해당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2.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2004. 2. 5.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은 2004. 6. 24.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04타경20279호로 해당 건물에 대 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4. 6.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바, 2004. 7. 1.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광주지방법원순천 지원 2004타경74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같은 법원 2004 타경2027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김○은2004. 11.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로 구성된 채 권단의 대표로서 자신의 공사대금 5억여 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27억 원을 지급받지 못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 고 , 피고 □△△△은 2005. 8.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40억 6,8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6. 6.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을 받아 2007. 2. 15.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는바, 2007. 2. 22.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졌다.

다 . 이 사건 건물의 현황

(1) 피고 □△△△은 2007.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타경5189호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7. 3.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 나, 원고가 2008. 9.경 같은 법원 2008카기528호로 그 경매절차의 정지 등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이 2008. 9. 9.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경매절차를 포함한 강제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발령하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 김○은 직접, 피고 □△△△은 피고 김○에게 위임하여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2009. 5. 12. 제1심의 가집행 선 고가 붙은 판결에 터 잡아 명도를 구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의 점유 부분 을 명도하고, 2009. 7. 1. 그 점유회복을 위해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의 1, 9, 10, 11, 1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을가 제1, 3, 4, 6, 15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① 이미 변제되었거 나 ② 적어도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피고들은 ①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경 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04. 2. 5. 및 2004. 7. 1. 이후에야 다시 경매가 개시된 해당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피고 김○은 2002. 7. 31. ♠♠♠♠♠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유치 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 ♣ ▲지점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각서 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은 부존재하고, 피고들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은 1997. 6. 30. 박♥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 약에 기하여 미지급공사대금 40억 6,850만 원에서 피고 김○이 직접 지급받기로 한 하수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고 김○은 1999. 4. 13. 박♥과 체결한 약정에 기하여 하수급 공사대금 2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 지고 있고, 이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채권으로 채무자인 박♥ 의 채무승인 등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존재한다.

(2) 피고 김○은 1998. 5.경부터 소유자 박♥의 승낙을 받아 하수급인들의 대 표자 겸 피고 □△△△의 수임인 지위에서 별지 제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라 한활 주거로,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 물 ▷▷▷▷'라 한다 유치권 주장을 위한 사무실 내지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여 왔다.

(3) 피고 김○이2002. 7. 31. ♠♠♠♠♠ 대표이사 송▶▲과 사이에서 자신의 공사대금에 한정하여 유치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으나 , 송▶▲이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렬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바 도 없어,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4) 따라서 피고들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고, 원 고는 피고들에게 제1심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터 잡아 명도받은 이 사건 건물 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 피고들에게 피담보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에 관하여

피고 □△△△은 1997. 6. 30. 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 아 그 공사를 마친 다음, 1998. 2. 5. 박♥과 사이에서 그 미지급공사대금 40억 6,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하수급인인 피고 김○은40 여개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1999. 4. 13. 박♥과 사이에서 자신 및 다른 하수급업체의 미지급된 하수급 공사대금 27억 원 및 그 지연손 해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이 자신 의 공사대금채권에서 피고 김○이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만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으로 공사대금 13억 6,8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 피고 김○은 유치권의 피 담보채권으로 공사대금 27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피고들의 공사대금이 변제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주식회 사 ★♤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1997. 1.부터 1998. 1.까지 사이에 합계 521,239,292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 같은 기간 위 공사를 도급한 박♥이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들은 ♠♠♠♠♠이 2001. 5. 16. 박♥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 의 200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공사대금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 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이 피고 □△△△에게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1998. 2. 5. 미지급공사대금 40억 6,850만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해 주 었고, 1999. 4. 13. 피고 김○과 사이에서 미지급된 하수급 공사대금 27억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들의 공사대금채 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 성되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매수인은 소멸시효기간이 연장된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소멸시효기 간을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이 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 ) 피고 □△△△의 공사대금채권 부분

( ) 이 사건 건물이 1998. 2.경 완공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가 제 1, 3호증, 을가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박♥이 수급 인인 피고 □△△△에게 ① 1998. 2. 5. 미지급공사대금이 40억 6,850만 원임을 확인하 고 ,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연 25% 의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② 1998. 2. 8. 미지급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2004. 2. 15.까지 6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비지 불각서를, ③ 2000. 2. 8. 미지급공사대금 40억 6,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승인 한다는 취지의 채무승인서와 액면금 56억 9,590만 원, 발행일 2000. 2. 7., 지급기일 2002. 2. 7.인 약속어음을, ④ 2001. 1. 30. 미지급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2002. 5. 30.까지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공사비지불이행각서를, ⑤ 2001. 2. 4. 미 지급공사대금 원금이 40억 6,850만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⑥ 2002. 2. 8. 미지급 공사대금이 40억 6,850만 원임을 승인하고 2001. 5. 25. 지급한 공사대금 1,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채무승인서와 액면금 73억 2,330만 원, 발행 일 2002. 2. 7., 지급기일 2004. 2. 7.인 약속어음을, ⑦ 2002. 4. 15. 앞서 본 2001. 1. 30.자 공사비지불이행각서에 그 지급기한을 2003. 8.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 로 기재한 공사비지불이행각서를, ⑧ 2004. 2. 8. 미지급공사대금이 40억 6,850만 원임 을 승인하고 2003. 11. 27. 지급한 공사대금 300만 원은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한 다는 취지의 채무승인서를, ⑨ 2006. 2. 8. 미지급공사대금이 40억 6,850만 원임을 승 인하고 2년 이내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무승인서를 각 교부하였고, 1① 2006. 5. 30 . 미지급공사대금 40억 6,850만 원을 2006. 6. 7.까지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 우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즉시 강제집행 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나 피고 □△△△이 2007. 3. 초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타경5189호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07. 3. 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2007. 3. 9. 그 기입등기가 마쳐 졌으며, 그 직후에 박♥에게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정본이 도달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경매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

(L) 위에서 본 사실에 따르면, 피고 □△△△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자인 박♥

은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 1998. 2.경부터 3년 이내에 피고 □△△△에게 공사대금채 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각서 등을 교부하고, 종전 각서를 교부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취지의 각서 등을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승인 해 왔는데, 피고 □△△△이 마지막으로 채무가 승인된 2006. 5. 30.로부터 3년 이내에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피고 □△△△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중단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겠다.

다) 피고 김○의 공사대금채권 부분

( ) 을나 제3 내지 7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1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인인 박♥이 피고 김○에게 ① 1999. 4. 13. 미지급공사대금 중 하수급인들에게 귀속되 어야 할 공사대금이 27억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00. 12. 30.까지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이행각서를, ② 2000. 7. 20. 같은 공사대금이 27억 원임을 확인하는 취지 의 지불각서와 액면금 27억 원, 발행일 2000. 7. 20., 지급기일 2001. 12. 30.인 약속어 음을, ③ 2001. 1. 30. 같은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2002. 5. 30.까지 2회에 걸쳐 분 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공사비 지불이행각서를, ④ 2002. 4. 15. 앞서 본 2001. 1. 30.자 공사비 지불이행각서에 그 지급기한을 2003. 8.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 한 공사비지불이행각서를 각 교부하였고, ⑤ 2003. 11. 24., 2005. 5. 27. 및 2006. 6. 7. 위 미지급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나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박♥♡ 은 2005. 5. 7.에도 피고 김○에게 공사대금지불각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서는 피고 김○이직접 하수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만을 승인하는 취지이 다), 나 피고 김○이2007. 12. 박♥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차 3410호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07. 12. 10. 박 은 피고 김 ○에게 2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명령이 2008. 2 . 26. 박♥에게 송달되어 2008. 3. 1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L) 위에서 본 사실에 따르면, 박♥은 1999. 4. 13.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 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수급인인 피고 김○에게 미지급된 하수급공사대 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지불이행각서를 교부하고, 종전 각서를 교부한 때로 부터 3년 이내에 그 채무를 승인하는 취지의 각서 등을 재교부하거나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승인해 왔으며, 피고 김○이 마지막으로 채무가 승인된 2006. 6. 7.로부터 3년 이내에 박 을 상대로 하여 신청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차3410호 공사대금사건에서 박♥은 피고 김○에게 27 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으로 써, 피고 김○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그로부터 소멸시 효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4)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인정 여부에 관한 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피고들이 유치권에 해당하는 점유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점유 개시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 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 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그 와 같은 사정은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 601 판결 등 참조), 갑 제15호증의 5, 갑 제17호증의 4, 6, 갑 제18 호증의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사 이에서 분쟁이 있었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 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의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 1997. 6. 7. 박♥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 완공 시 공사대금이 미지급될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받기로 약정한 사실, 박♥이 이 사건 건물이 완공 이후 피고 □△△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 □△△△이 1998. 3. 2. 부도를 낸 사실, 하수급인인 피고 김이이 박♥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하에 1998. 5.경부터 하수급 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건 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 역시 1998. 5. 8. 피고 김○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간접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들이 1998. 5.경부터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009. 5. 12 . 제1심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터 잡아 명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들이 점유하는 부분을 명도한 직후 이 사건 가지급물반 환신청에 의하여 그 점유 회복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1998. 5.경부터 2009. 5. 12.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 고 , 그 점유를 상실한 직후 점유회복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다만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가 그 점유를 개시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취득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 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리는 공사대 금채권자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점유를 하였다가 이를 상실한 후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다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피고 김○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04. 2. 5. 및 2004. 7. 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계속의 추정이 복멸되는지에 관하여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건물로 나누어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와 ▷▷▷▷를 제외한 나머지 제2 목록 부분 )

이 부분 건물에 대한 점유계속의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를 가리려면 갑 제8 호증의 3, 4, 5, 갑 제9호증의 3, 4,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4, 갑 제17호증의 8,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유♥▦,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 피고 김○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 대표이사 송▶▲ 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1. 6. 21. 검찰에서 1998. 4. 18. 피고 □△△△ 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1998. 8.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에 집기 등 을 들여놓고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2001. 4. 5.경부터 20여개의 하청업체에서 가재도구와 사무실 집기 등을 가져다 놓고 점유하고 있으며, 3층은 2000. 1.경부터 하수급인 중 1인인 강 가 가재도구 일체를 가져다 놓고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0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 원 2001고합87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 여 피고 김이 자신은 이 사건 건물 ▷▷▷▷, ▷▷▷▷만을 점유하고, 급인들이 위 건물 1 내지3 층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피고 □△△△이 4, 5층에 대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상태에 관하여 피고 김이이1층 ▷▷▷▷, ▷▷▷▷를 점유하고 있는 외에 2층부터 5층까지는 철제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문에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열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 인 이♥♡가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 김○이2001. 3. 24.경 2층으로 올라 가는 철제문을 철거하였다가 이♥♡로부터 항의를 받고 다시 철제문을 설치한 점 , 2층 에는 소파 5세트, 책상과 의자 각 10개 정도만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약간의 가재도 구와 사무도구를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김○과 하수급인들이 시간적·공간 적으로 건물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 ▷▷▷▷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피고 김○♣ 및 하수급인들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 니하였고, 이를 □▷▷▷▷▷중앙회 ▦○지점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금을 교 부받았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송▶▲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02노124호에서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2002. 7. 12. 확정되었다.

(C) 이 사건 경매절차 중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타경2745호 사건에서 그 감정인은 2004. 2. 20. 과 2004. 2. 21., 그 집행관은 2004. 4. 6. 11:00경 이 사건 건물 을 방문하여 조사한 뒤 위 법원에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김○ 이 2002. 9. 10.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 고, 지상 6, 7층은 호텔 영업 중이며, 나머지 4, 5, 8층은 비어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 고, 같은 법원 2004타경20279호 경매절차에서 그 감정인은 2004. 7. 1., 그 집행관은 2004. 8. 5. 11:00경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조사한 뒤 위 법원에 감정평가서와 부동 산현황조사보고서를 통해1 층 ▷▷▷▷ 내지 ▷▷▷▷,2 층 ▷▷▷▷,3 층 ▷▷▷▷ 모두 공실 고 보고하였고, 피고 김○이유치권을 주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보고한 바 없다.

(²)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각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때를 전후한 2004. 6. 22.경 ▲▶▶▶▶ 연구소 대표 ★▲ ▲과 사이에서 위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2004. 8. 27. ▷▷▷▷▷ 대표 조□△에게 그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 로 이러한 사업이 중단되었고, 김○은 2002. 9.경부터 2007. 2.경까지 소♠♠♠♠♠ 로부터 그 지하 1, 2층을 임차하여 나이트클럽을 , 유♥은 2003. 4.경부터 ♠♠♠♠ ♠ 대표이사 송▶ ▲의 처인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그 6, 7층에서 호텔을 운영한 바 있다.

( ) 또한 피고들은 2008. 12. 19.자 준비서면을 통해 1999. 6.경 이 사건 건물 의 주계단 중 1층, 3층, 5층과 비상계단1 층 등 네 곳에서 위층으로 통하는 계단통로에 사각 철봉으로 철문을 만들어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하고, 1층 로비에 □△△△ 채권단 사무실을 만들어 책상 3개, 의자 13개, 테이블 등을 비치하여 점유사실을 명확히 하였 으나, 소♠♠♠♠♠ 대표이사 송▶▲이 2002. 2.경 30여 명을 동원하여 강제로 철문과 사무실을 해체해버리는 바람에, 피고들은 2004. 10.경에서야 주계단 1층과 비상계단 1 층 등 두 곳의 철문을 다시 복구하고 건물 1층 로비에 조립식 패널로 유치권 관리 사 무실을 만든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을가 제4, 5, 16호증의 각 기재에 박♥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광주 지방법원 순천지원 1999타경28309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에 '이 사건 건물 중1 층 ▷▷▷▷ 내지 ▷▷▷▷,2 층 ▷▷▷▷, 3층 ▷▷▷▷, ▷▷▷▷, ▷▷▷▷▷▷▷, ▷▷▷▷, ▷▷▷▷▷▷▷, ▷▷▷▷는 피고 □△△△이 공사대금채 받기 위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의 동의하에 김□△이 지하 1, 2층을 나이트 클럽으로, 김♤♤이 1층 ▷▷▷훨○ (송▶▲의 처 )가 지상 6, 7층을 임대차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인 1999.경 피고 김이이 하수급인들의 대표자 겸 피고 □△△△의 수임인 지위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①) 내지(①)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04. 2. 5. 및 2004. 7.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 유를 상실하였고, 위 기입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04. 10.경1 층 로비 이외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제3자의 진입을 막은 뒤, 당시 영업 중이던 지하층 나이트클럽과 6, 7층 호텔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를 통해서만 출입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건물 ▷▷▷▷와 ▷▷▷▷에 대한 점유의 계속을 인 정하는 근거로 삼는 증거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 의 이 부분 건물에 대한 점유계속의 추정은 깨졌다고 하겠다.

(라) 이 사건 건물 ▷▷▷▷와 ▷▷▷제1 목록 기재 건물)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중 ▷▷▷▷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유 계속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건물 ▷▷▷▷와 ▷▷▷▷에 대한 점유계속의 추정 역시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교히려 을가 제 43호증, 을가 제49 내지 5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정▶의 증언, 00동 0호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김○은 1998. 5.경부터 이 사건 건물 ▷▷▷ 호를 유치권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 내지 창고로, 이 사건 건물 ▷▷▷▷를 임시 거소로 사용하다가, 1999. 5.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함 께 거주하였고, 2005. 8.경 그 가족들이 여수시 000에 있는 호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에도 이 사건 건물 ▷▷▷▷와 ▷▷▷▷를 자신의 생활근거지 중 하나로 삼아 관리하면서 우 편물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중 주식회 사 ①★★★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일인 2004. 7. 1. 무렵 피고 김○

은 이 사건 건물 ▷▷▷▷와 ▷▷▷▷를 직접 점유하고 샀었촤건 건물 ▷▷▷▷와 ▷▷▷ 호는 주식회사 ★★★의 신청에 의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타경2745호 부동 산임의경매사건에서 매각되었다), 피고 □△△△은 피고 김○을 통하여 이를 간접 점 유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3) 유치권의 점유 인정 여부에 관한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각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그 경매가 개시된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 중 ▷▷▷▷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배타적으 로 점유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원 고에게 유치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어 그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를 명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정당하나,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와 ▷▷▷▷에 대하여도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1, 2,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이이 2002. 7. 31.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이던 ♠♠♠♠♠과 사이에서 2억 원을 지급 받으면 이 사건 건물 중 1, 2층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같은 건물 6, 7층에 있는 호 텔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그와 같은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거나 피고 김○이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 ▷▷▷▷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그 점유를 상 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들이 유치권을 포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 ▷▷▷▷에 관한 유친펜윤 □△△△의 경우 위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 김○이 직접 지급받게 되는 하수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1,368,500,000원(= 4,068,500,000원 - 2,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30.자 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약정에 따른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보채권 으로 하는 것을 초과하여서는, 피고 김○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차3410 호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된 공사대금 2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0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피담 보채권으로 하는 것을 초과하여서는 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중 ▷▷▷▷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데, 피고 □△△△의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 김○이피고 □△△△과 유치권 행사를 위한 공동점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소 유자인 원고로서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 익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피고 □△△△은 채무자 박♥ 으로부터 위에서 자신의 공 사대금에서 피고 김○의 공사대금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 급받음과 상환으로, 피고 김○은 채무자인 박♥으로부터 앞서 본 광주지방법원 순 천지원 2007차3410호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발령된 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 게 이 사건 건물 ▷▷▷▷, ▷▷▷▷를 명도할 의무가 있좌건 건물 중 ▷▷▷▷와 ▷▷▷▷ 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즉시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일부 변경되어 그 가집행 선고도 이 판결 선고로 본안판결을 변경한 한도 내에서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제1심의 가집행을 붙인 판결에 터 잡아 명도받은 이 사건 건물 ▷▷▷▷, ▷▷▷▷를 피고들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당심에서 제1심 판 결 중 변경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시 가집행을 선고하나 이는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를 추인 내지 인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의 이 부분 가집행선고는 실효되 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홍 (재판장)

조영호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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