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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1 2019고단46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영업부인데, 3,000만 원 한도, 연 3% 이율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해야 마이너스통장이 발급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통해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시간이 없으면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해주고, 시간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와서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직접 하면 된다.”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이전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작업대출’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달라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0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역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000만 원 중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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