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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노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차 위치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현장 인도 부분( 항소 이유서 첨부 증 제 8호 증의 4 주차 위치 사진 )에 차를 주차한 사실이 없고, 사도 부분( 항소 이유서 첨부 증 제 8호 증의 2 최초 주차 위치 사진 )에 주차하였으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는 과정 피고인은 당 심 2017. 7. 10. 자 변론 요지서 2 면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는지는 불분명 하다고 정정하였다.

에서 차가 뒤로 50cm 밀렸을 뿐이다.

원심의 현장사진( 증거기록 24 면) 도 차가 밀린 직후 촬영된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가 차를 이동한 후 촬영한 사진이다.

피고인은 당 심 2017. 7. 10. 자 변론 요지서 7 면에서는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오자마자 차를 빼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이후 증인 J과 경찰이 와서 약 20 내지 30분 동안 피고인과 경찰이 이야기 하는 사이, 누군가에 의하여 차가 사도에서 인도로 이동되었다는 취지로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H, I의 진술과 현장사진( 증거기록 24 면) 을 근거로 피고인이 인도 부분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사이드 브레이크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차를 주차한 사도 부분은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경로로 인해 차가 밀릴 경우 밀릴 수 있는 거리가 약 40 내지 50cm에 달하고( 항소유 이서 첨부 증 제 9호 증의 2, 3 각 현장 경사 사진),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차가 인도 부분( 증거기록 24 면 )에 주차되어 있다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린 것이라고 오인하여, 인도 부분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더라도 차량이 50cm 뒤로 밀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증인

J, K의 진술 등에 관한 판결의 이유 불비 또는 모순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은 증인 J, K의 증언을 배제하는 이유를 붙이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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