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19:4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약 50센티미터 정도를 G 에 쿠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차량이 50센티미터 움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시동을 걸 당시 실수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량의 뒷바퀴에 걸친 턱으로 인하여 밀린 것이지 피고인이 그 본래의 용법대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가사 음주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의 이동을 요구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리기사가 도착하는 대로 급히 이동하려고 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J, K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센티미터 가량 차량이 움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H, I는 “ 피고인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증인 H의 정 차 지시에 의해 운전을 멈추도록 한 후 음주 감지기를 통해 음주상태인 점을 확인한 다음 입건한 것” 이라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정차된 모습이 담긴 현장사진( 증거기록 24 면 )에 의할 때 차량이 주차된 곳의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여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렸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