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4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8:00경 의정부시 B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2세)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담배를 물게 하고 담뱃재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며, D(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어깨를 차 넘어뜨리고, E(같은 날 소년부 송치)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주먹으로 가볍게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