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08:00경 의정부시 B모텔'의 객실에서, 피해자 C(여, 12세)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담배를 물게 하고 담뱃재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며, D(같은 날 소년부 송치)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어깨를 차 넘어뜨리고, E(같은 날 소년부 송치)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주먹으로 가볍게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