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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8 2017전노26
부착명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의 심각성,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이 계속 중( 울산지방법원 2016 푸 369) 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 제 3호, 제 4호에 해당하여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고, 그와 같은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위법 ㆍ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심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피고 사건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6. 2. 17.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검사는 위와 같은 원심의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하여 부산 고등법원 2017로 3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3. 위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그 무렵 위 소년부 송치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는 위 피고 사건 (2017 푸 79호 사건) 을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2016 푸 369호 사건에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4. 5.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7호 처분( 소년을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 을 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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