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19. 18:00경부터 19:32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103동 204호 상피고인 D(2013. 7. 26.자 소년부 송치)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D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D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안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