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OO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D(같은 날 소년부 송치)과 피해자 E(18세)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D,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소년부 송치)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넘어뜨리자 위 D, F, G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