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 자로 충북 D에 위치한 E에 재직하면서 회사 숙소인 충북 음성군 F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생활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6. 6. 10. 18:16 경 위 F 아파트 103동 1 층에 있는 1호 ~4 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대기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57세) 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위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6 층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20:48 경 제 1 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1세) 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탄 불특정 여성 앞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방법,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