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8] 피고인은 2016. 5. 11. 23:50 경 광명 시 안양 천로 502번 길 12에 있는 철 산리 버빌 아파트 103동 현관에서 피해자 B( 여, 23세) 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1332] 피고인은 2016. 5. 17. 03:06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8-6 ' 석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을 하자 엘리베이터 밖에서 열림 버튼을 누르며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피해자가 문이 자꾸 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엘리베이터 밖을 내다보자 피해자에게 “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피해자) 의 기재
1. 영상 캡 쳐 사진의 영상 [2016 고단 13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행한 것으로 여느 공연 음란 행위에 비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